파트너십 세금보고
세금보고 중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법인체나 개인비즈니스 보다 한결 복잡하다. 감사를 받을 경우에도 다른 비지니스 형태보다 까다롭고 쉽지 않다. 특히 파트너십이 해체되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은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