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of Occupancy
Certificate of Occupancy 를 번역해 본다면 “점유 확인서”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실제 한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문서를 특정할 수 없다. 임대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소유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줄인말로 그냥 C.O 라고도 하는 이 종이 한 장이야 말로 소유권과 임대권이외에 여러 요소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C.O 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임대 계약서와 상호를 포함한 법인체를 설립했다해도 해당 시청이나 카운티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C.O를 신청하게 된다. 신축건물을 지은후 입주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