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유언장·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
각주마다 가정법과 상속법이 다르다. 즉 해당주의 가정법에서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상속법도 맞춰지게 된다. 텍사스주는 부부 공동재산제이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된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다.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텍사스 상속법에서도 개인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공동재산은 아무리 한 배우자만 명의에 올라와있을 지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50% 몫이 잠재되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허락없이 배우자의 몫을 타인에게 증여/상속할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