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후 해야 할 일들은?
새로운 내 집에서 이삿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관리에 들어갈 타이밍이다. ■주택 오너로서 누리는 세금 혜택들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얻은 것과 함께 주택을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연방 소득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리 내버린 주택 관련 세금 등이 있어도 올해 세금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 ■에너지 효율로 택스 크레딧 챙기기 지난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면 텍스 크레딧을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솔라 패널을 설치했다거나 태양광을 이용한 온수설비를 갖췄다면 올해 세금 보고 시즌에 텍스 크레딧을 요구해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 고효율 문이나 창문, 스카이 라잇을 설치했다고 해도 텍스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틸리티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