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ateral 이란 무엇인가요?
Collateral 이란 우리말로는 “담보”라 하며,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채권이 확보되도록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은 이때 담보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나뉜다. 하지만 물적 담보가 아닌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채무자의 총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자산이 담보물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은 그 기능상 각각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ownership), 저당권(mortgage), 지역권(easement), 임차권(leasehold) 등이다. 이같은 권리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s office)에 공적으로 등기한 후 그 공적기록(public record)을 만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