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ranty Deed (소유권 권리 증서) 와 Title Insurance (타이틀 보험)
‘디드’ (Deed)란 한마디로 말해서 문서로 된 권리증서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많이 쓰는 용어로 비교적 익숙하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이권 등을 공증하여 카운티 등기소에서 등재한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즉 계약을 통한 부동산 권리 이전뿐 아니라 면허, 특허 등의 권리 이전 또는 상속이나 증여 시에 문서로 쓰는 것이 Deed이다. 이때 권리를 팔거나 주는 쪽을 그랜터(Grantor), 그리고 받는 쪽을 그랜티(Grantee)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셀러가 그랜터가 되고 바이어가 그랜티가 된다. 셀러가 디드를 만들어 사인하고 공증한 다음 타이틀 회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권리 이전이 완료가 된다. 이때 사용하는 디드를 워런티 디드 (Wa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