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텍사스에서 1달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텍사스 운전면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온 경우에도 1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1달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텍사스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텍사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 달라스출장소 방문하여 면허증 공증을 받습니다. 당일 처리됩니다.
주소: 14001 Dallas Pkwy #450, Dallas, TX 75240
전화: (972) 701-0180
준비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 체류 증명서류 (비자, I-94, I-20 or DS-2019, 영주권 등), 영사확인 수수료 4불(현금)
2. 미국 체류 기간이 1달 지난 후 가까운 Department of Public Safety - Driver License Office 방문해서 교환해야 합니다.
http://www.txdps.state.tx.us/administration/driver_licensing_control/rolodex/search.asp
준비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입니다. 따라서 미국 면허 신청시에 한국 면허증은 제출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 체류 증명서류 (단, 체류 가능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함),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을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류 (없을 경우 각 사무실에 비치된 사회보장 진술서(DL-13)작성후 제출하면 됨) 차량 보유자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차량점검표 제출, 자신의 이름과 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Utility bill이나 보험 Bill 등 (이름과 주소가 같이 나와있는 공식서류. I-20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므로 F-2의 경우 F-1의 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아래 주소로 보내지며 추후 필요하신 경우 연락하셔서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길 160번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시험처 (전화: 02-2230-6114)
3. 운전면허 신청서(DL-14A) 작성
- 신청서 양식은 아래 페이지 참조 (양면출력해서 작성해가시면 시간 절약됩니다)
http://www.txdps.state.tx.us/internetforms/Forms/DL-14A.pdf
4. 신청서 제출 시 사진 촬영, 지문 등록, 서명등록을 하게 됩니다.
- 운전면허증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5. 시력검사 실시(필기, 실기 시험은 면제)
6. 수수료($24) 납입
- cash,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결제 가능합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사진이 부착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됩니다.
- 정식면허증은 45일 이내에 신청시 제출한 주소로 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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