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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Coverage임에도 불구하고, “Liability”라는 의미가 “책임보험”이라고 해석이 되어서 그런지 그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다. Liability Coverage는 내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사용되며, 개인보험 및 Commercial

보험에서 없어서는 안될 항목이므로 잘 이해하고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

 

1. 자동차 보험의 Liability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Property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cover하기 위해 Liability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State마다 별도의 보험감독 기관들이 있으며, 모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최저 Liability Limit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Texas는 $30,000(인당 신체사고) / $60,000(사고당 신체사고) / $25,000(사고당 대물사고)를 Minimum Requirement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Limit을 보험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미국에서는 Liability limit을 보험가입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인명사고(Bodily Injury)에 대해 보상한도가 무제한(Unlimit)이기 때문에 Liability의 Limit 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고민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100,000(인당)/$300,000(사고당)/$100,000(대물) 정도의 coverage를 많이 가입하시는데, 여유가 된다면 이보다 높은 coverage로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2. 집 보험의 Liability

집보험이 외형적인 집만을 cover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집보험에도 liability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었다든가, 집에 놀러온 자녀의 친구들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다치거나나, 집에 있던 나무가 넘어져 옆집의 차를 덮치거나 Fence를 부러뜨리거나, 골프장에서 친공이 다른 집, 차량, 또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웃집과 다툼이 발생해 인격모독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집보험에 Liability 항목이 필요한 이유이다.

 

3. Renters Liability

아파트나 집을 Rent하는 경우에도 필요한데, 물이 새서 아래 집으로 흘러가는 경우, 이사를 하다가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위해서 집주인 또는 아파트에서 보험증명서를 요구한다.

 

4. Commercial Liability

비지니스를 하면서 염두해야 할 Liability는 손님이 넘어지거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물이 새서 옆 Tenant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불이 나서 건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차장에 생긴 Hole에 의해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지는 경우 등이다. 빈땅이나 빈집에서 동네 아이들이나 불량배들이 사고를 내서 심심찮게 Claim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빈땅(Vacant Land)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Liability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Employers Liability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도 liability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해 종업원이 상해를 입어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이다.

 

6. Umbrella 보험

흔히 우산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산 아래에 자동차나 집보험 등의 Liability보험(Underlying)을 넣어두고 그 보험에서 충분히 Cover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Liability $100,000 및 집 Liability $300,000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자녀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Umbrella $1,000,000을 가입하였는데,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고 총 배상액이 $500,000로 결정되면 자동차보험에서 $100,000을 배상하고, Umbrella에서 나머지 $400,000을 배상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Liability는 사고에 따라 그 limit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Coverage Limit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Umbrella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Umbrella는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의 대수와 운전자 수 및 차보험의 Liability 보험 limit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차가 2대 일 경우 보통 약 $400~500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추가 coverage $1,000,000 대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편이므로 어린 자녀가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 사고를 자주 내시는 분들, 재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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