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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후 소송이 벌어지면?

category 부동산정보 2022. 7.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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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업체 거래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셀러와 바이어 모두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감당해야 된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송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매상을 속였다는 사기 항목이다. 이럴때 셀러와 바이어는 어떤 수순을 밟게될까? 가장좋은 방법은 서로가 합의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을때 이에 따른 소송 및 합의과정을 한 예를 들어 소개한다.

 

▶ 싸움의 발단   바이어가 클로징후 영업을 시작해보니 첫날부터 매상이 엉망이다. 셀러가 말했던 매상에 턱없이 부족하다.  에스크로(Inspection Period)기간중 2주에 걸쳐 매상체크를 했지만 아무래도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페이오프 된 집을 담보로 에퀴티 론을 이용해서 사업체를 샀는데 잘못하다가 집까지 날라갈 형편이 됐다.

바이어는 셀러한테 매상을 속였다고 항의한다. 가게를 도로 갖고 가던지 아니면 현재 매상에 맞게 사업체 판 가격의 절반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셀러는 잘못이 없다고 버틴다. 오히려 가게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핀잔만 준다.

 

▶ 소송제기   바이어와 셀러가 매상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데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결과는 없다.이럴때 바이어가 취할 수 있는 것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소송'을 거느냐다. 소송은 매상을 속인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된다.

 

▶ 바이어가 할 일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바이어는 셀러가 매상을 속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법적 싸움은 서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류로 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바이어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셀러의 판매세(Sales Tax) 보고액이다. 10만매상이라고 해서 가게를 구입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셀러가 보고한 판매세 역시 5만달러수준이었다면 바이어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셀러가 매상을 속였다고 의심할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매상체크시 바이어가 자리를 빈 사이에 셀러가 계산기 금액을 왕창 찍었다거나 하는 증거들이다.

 

▶ 셀러의 대응책   셀러가 방어할 수 있는 첫 단계 전략은 '구입 계약서' 의 정확한 이해로 부터 시작한다.

대개의 매매계약서에는 바이어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체의 매상을 확인하고 이에대해 만족할 경우 Inspection Period 를 종결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바이어가 매상에 만족하고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항변할 수 있다. 매상 점검시 일일 판매액을 보고 한달 매상을 추정할 수 있는데 왜 계약을 깨지 않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셀러는 판매세 보고당시 10만달러가 아닌 5만달러를 했더라도 바이어가 매상을 체크할때는 10만매상과 비슷했다고 주장하게 된다. 만약 셀러가 판 가게 주변에 새로운 경쟁업소가 생겨서 매상이 줄었을수도 있으므로 이런 변화에 대한 자료도 준비한다. 또 바이어의 사업운영 테크닉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각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것은 서류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 합의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대개의 경우 피고와 원고측에 6개월내 합의를 하라고 지시한다. 판사는 경제적·시간적 절약을 위해 합의를 권고한다. 사업체 관련 소송의 약 80%는 여기서 끝을 낸다.

서로가 싸워봐야 양측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변호사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이다.

합의를 하게되면 셀러가 일정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끝을 내게된다. 이럴때 바이어와 셀러는 만족스럽지 않다. 바이어는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지 못해서 불만이고 셀러는 생 돈 나갔다고 억울해 한다. 말로는 합의지만 사실 양측이 불만족스럽게 끝내는 것이 합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생겨 재판까지 가지만 결국은 승자없는 싸움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재판   대부분 배심원 재판으로 간다. 바이어와 셀러중 누가 이기냐는 판단은 배심원 마음에 달려있다.

보통의 경우 매상에 큰 차이가 있다면 바이어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10~20%정도)면 셀러가 이긴다. 예를들면 10만달러짜리 매상인데 5만밖에 안한다면 바이어가 이길 확률이 높다. 반면 10만매상인데 실제로는 9만달러밖에 안된다면 셀러가 웃을 가능성이 높다.

 

▶ 변호사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가 있다. 손해 배상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사기관련 재판기간은 1년에서 1년반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양측 변호사들은 서류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비용은 대략 월3000달러는 잡아야 한다. 1년이면 3만6000달러. 1년반이라면 5만달러가 넘는다. 배심원 재판으로 들어가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배심원 재판기간은 1주에서 2주가 걸린다.

배심원 재판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면 변호사가 법정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 다음날 준비를 위한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10시간을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가 시간당 300달러라면 재판기간으로 10일을 잡을 경우 3만달러가 된다.

사기소송을 위해 바이어가 부담하는 돈은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배심원 비용까지 합쳐 최소 6만6000달러이상이 들어간다. 많으면 10만달러 또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돈없는 바이어라면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다. 방어하는 셀러도 뭉칫돈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매상관련 소송은 이렇게 힘들다. 소송 걸릴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셀러가 돈을 절약하려면 신뢰에 바탕을 둔 거래를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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