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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금보고

category 생활정보 2017. 1.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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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고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방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귀하의 이민자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신고 및 납부는 법적 요구사항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세금신고서(tax return)에는 해당자의 식별 번호(ID No)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발급하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SSN)가 세금신고서에 기재하는 번호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회복지 보장 번호를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는 국세청이 발급하고, 단지 세금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직접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세금신고서 작성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대리 작성자는 반드시 세금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서는 종이양식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정보: 내가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General Information: Do I have to File a Return?)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또는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로서 하기 부류의 신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 개인

2. 부양 가족

3. 풀타임 학생 또는19세 미만의 특정 아동.

4. 자영업자.

5.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귀하의 세금 신고 여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총 수입 (gross income)

2.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3. 연령

 

사회복지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s)

신고서 해당 란에 사회복지 보장 번호(SSN)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SSN은 사회복지 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에 있는 SSN과 동일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SSN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SSN을 기입합니다. IRS에 다른 양식과 서류를 제출할 때도 이 순서를 사용합니다.

이름 변경. 결혼, 이혼 등의 이유로 이름을 변경할 경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회복지보장국(SSA)에 이름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고서 처리 및 환급액 지불이 지연되지 않으며본인의 향후 사회복지 보장 혜택도 보호됩니다.

부양가족의 사회복지 보장 번호. 부양가족의 연령에 관계 없이 본인이 청구하는 각 부양가족의 SSN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귀하의 세금신고서에 청구된 (귀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부양가족에 적용됩니다.

세금 계정과 관련하여 IRS에 통신문을 보낼 때는 귀하의 SSN(및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과 SSN)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SSN은 본인의 계정 식별에 사용되므로 IRS가 통신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연방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납세자 구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표준 공제액, 납부할 세액 및 종국적으로는 환급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납세자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신고 요건, 표준 공제 및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납세자 구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특정 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구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입니다.

결혼 상태

일반적으로 납세자 구분은 결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혼한 사람

자신이 과세연도 전 기간 동안 결혼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간주될 경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 연도 최종일에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 연도 전 기간 결혼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을 경우.

2. 자신이 거주하는 주 또는 관습법 혼인을 시작한 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 결혼에 따라 양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3. 결혼하여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 또는 별거 판결을 통하여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4. (최종적이 아닌) 중간 이혼 판결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 목적상 귀하는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독신자 (Single)

과세 연도 최종일에 미혼이거나 이혼 판결 또는 별거 판결에 따라 배우자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납세 구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귀하는 독신자 납세 구분에 해당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한 사람으로서 귀하와 배우자가 공동 신고에 동의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 신고' 납세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서에는 양자의 합산 소득과 합산한 공제 가능 금액을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나 공제액이 없을 경우에도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별도 신고자 (Married Filing Separately)

결혼한 사람의 경우 '부부 별도 신고'를 납세 구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거나 또는 이것이 부부 공동 신고보다 결과적으로 세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 납세 구분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가 부부 공동 신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 자격이 없는 한 이 납세 구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Head of Household)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대주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연도 최종일에 본인 미혼 또는 "미혼으로 간주"되는 경우.

2. 본인이 과세 연도 중 가구 생계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3. 유자격자가 과세 연도 중 절반 (학교 재학 등으로 인한 잠정적 부재기간은 제외) 이상을 본인과 함께 거주한 경우. 그러나 "유자격자" 가 본인의 부양 대상 부모일 경우에는 이들이 본인과 함께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본인의 배우자가 그해에 사망하였을 경우, 귀하가 달리 그 납세구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면 그해 납세 구분으로서 '부부 공동 신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연도는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최종 연도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2년 동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 납세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15년에 사망하고 귀하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 납세 구분을 2016년 및 2017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총 소득에는 개인 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 내역은 소득을 수령한 자가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도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업원으로서 받은 소득 외에도,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다른 유형의 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봉급, 임금

수수료 (커미션)

사례금

복리후생비

주식 구매 옵션

이자

배당금

파트너십 분배금

자본 이득 분배금

퇴직 소득

실업 소득

도박 수입금

해외 근로 소득

 

실업 수당도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모든 실업 수당도 세금 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IR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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