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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자유연맹,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단속대처 메뉴얼 배포

주 달라스 출장소, "체포시 영사접견권 요구하라" 당부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작전을 펼친 것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작전기간동안 전국에서 10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체포작전은 주로 범죄 전과가 있는 멕시코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가동되면 한인사회 등 이민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류언론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빠르면 1주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견된다.

 

체포 구금시 한국어 매뉴얼 배포


역대 최강의 이민단속이 현실화되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등 인권단체들은 한국어 등 여러나라의 언어로 이민세관 단속 대처 메뉴얼을 제작해 온라인 등으로 배포중이다. 
ACLU에서 제작한 안내에 따르면 경찰 또는 이민국 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집에 들여보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영장이 있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포영장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사람이 집안에 있다고 여기면 경찰은 집에 들어갈 수 있으나 추방영장은 동의없이 주택진입이 불가능하다.
ACLU은 경찰에 체포됐을 때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와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부여되니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한 후 변호사와 영사관 면담을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변호사없이 어떤 말이나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발적 추방이나 합의 추방서 등에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본인의 이민번호(A Number)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체포시 이민번호로 가족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권침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질 경우 경찰관의 배지, 순찰차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길 것을 조언했다.

 


이민국 체포시 달라스 출장소로 연락

 

한편 달라스 출장소는 최근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와 더불어 불체자 단속강화 등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자 『이민국에 의한 체포 구금시 ‘영사접견권’ 등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주달라스 출장소는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내 체류중인 한국 국적자들은 비자 만료가 임박한 경우 적시에 비자갱신 절차를 진행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만일 이민국에 의해 체포 구금을 당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구할 것을 알렸다.
달라스 출장소는 영사 접견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외 연고자에 대한 연락 △체포 구금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국에 요청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범위에서 체포자를 돕게 된다.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는 972-707-0180~2로 연락하고, 공휴일 또는 근무외 시간에는 713-259-9257이나 832-517-4626로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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