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2 파트너십 세금보고 세금보고 중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법인체나 개인비즈니스 보다 한결 복잡하다. 감사를 받을 경우에도 다른 비지니스 형태보다 까다롭고 쉽지 않다. 특히 파트너십이 해체되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므로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은 없으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하여 지분에 따라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은 IRS에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파트너십(Domestic Partners.. 2022. 1. 25. 시민권 포기자 급증 Tax 문제와 연관 미국의 국세청(IRS)이 2016년 시민권자가 5,411명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2015년의 4,279명에서 26.5%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네요.20년 전인 1998년은 398명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죠. IRS는 시민권 포기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중국적자들의 세금신고가 까다로워져서 세금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재외 미국인에게 더러운 단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뉴욕 출생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2014년 런던에 소유한 주택을 팔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5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 폭탄'.. 2017.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