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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 혹은 양도세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소유 자산을 매도할때 발생하는 손실(Gains or Losses)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등등이 포함되며, 양도시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제시하는 내용 바탕으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미국내에서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Capital Gain Tax)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 Term or Long-Term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1 이하인 경우 단기(Short Term) 1 이상인 경우 장기(Long Term) 구분합니다.

단기양도세는 일반소득세율인 10%-37% 적용되고, 장기양도세는 0%에서 최고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1 이상 장기보유하였을 때의 세율이 단기간 보유하였을 때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매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Capital Gain Tax Rates

대부분의 경우, 미국내 양도세 세율은 개인에게 15% 이하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 $80,000 이하인 경우 양도세 전체 혹은 일부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속한경우, 양도세 세율 15% 적용되고, 소득이 아래의 범위보다 많은 경우 20% 세율 적용됩니다.

1.    개인 과세소득 $40,000 - $441,450

2.    부부합산 과세소득 $80,000 - $496,600

3.    부부분리 과세소득 $40,000 - $248,300

 

Capital Gain Tax in Texas

텍사스주내에서 집을 파는 경우, 다른 주들에서와 크게 다른점은 텍사스주에는 State Income Tax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State Income Tax 없지만 미국 국세청(IRS)에서 부과하는 양도세(Capital Gain Tax)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내에서 집을 파는 경우, 개인 세금보고자는 $250,000까지, 그리고, 부부 세금보고자의 경우 $500,000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주택소유자들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면 텍사스내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    Primary Residence: 본인이 실제로 주거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최소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3.    최근 5년내에 최소 2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4.    최근 2년내에 다른 주택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서 부과하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텍사스주에는 세금이 없다?

텍사스에 처음 오신 분들중, 텍사스주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부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주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주별로 각기 다른 세법이 존재하는데, 텍사스주의 경우 텍사스주에서 부과하는 State Income Tax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텍사스에 살면서 세금을 전혀 않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미국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Income Tax 내야 합니다.  다시말해, 대다수의 주에서는 State Income Tax 내고  IRS Income Tax 내는, 소위 이중과세가 존재하는 반면, 텍사스주에서는 State Income Tax 없어 이중과세의 부담에서 훨씬 여유롭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 많은 회사의 본사들이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중과세가 없다는 것도 많은 회사들의 이주를 불러오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State Income Tax vs. Capital Gain Tax

텍사스주에는 State Income Tax 없고, 양도세(Capital Gain Tax) 특정범위내에서 면제받을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명심해야  사항은, 세금이 없는 것과 세금을 면제 받는 것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Texas주의 세법에 따라 많은 부분 면제해 주고 있지만, Texas주에 양도세 없다고 이해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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