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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입에 필요한자금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용집을 구입하시는경우나 바이어분께서 소유하신주택이 여럿있으시면 집구입후에도

소유하신 기존의 집들을 유지할  있는 여분의 추가자금이 있는지에대한 별도의 Reserve 예치금이 랜더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들은 융자를받으시는분 성함으로 오픈되어진 은행구좌에 지난 2달간 평균으로 보여지는 잔액만큼만 전액 사용할수있도록 랜더에서 인정이됩니다.  은행구좌는 미국내 은행구좌여도되고 한국처럼 해외 은행구좌여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달간의 평균잔액이 사용하셔야할 토탈금액보다 부족하다면 나머지금액은 지금당장 은행에 입금한다고 사용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2달간의 평균잔액이어야만 랜더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융자진행시작때 심사를위해서 제출하여야하는 2달간의 은행스텟먼트와 클로징전에 추가로 나오게되는 은행스텟먼트 업데잇자료까지 랜더에 제출이 되어져야하는데,  은행 스텟먼트들에 보여지는 모든 입금내역에대해서도 랜더는 자금출처를 확인해야만 하므로, 자금출처자체가 불가능한 현금은 절대로 입금하지않도록 미리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럼 아직 은행에 넣어놓지못한 현금이 있거나, 가족들이 집사는데 자금을 보태주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갖고계시는현금은 아무리 많은금액이 있다고해도 은행구좌를 통하지않고는 미국내에서 주택거래에 사용되어질수 없습니다. 주택 융자심사를하는 모든 랜더는 집거래에 사용되어지는 자금에대한 출처를 검토해야하는 의무가있으므로 본인성함의 은행구좌를통해서 나오게되는 자금은 무조건 2달이상 평균잔액으로 확인되어져야만 인정이됩니다. 가족들이 자금을 보태주실분들은 거주용집을 구입하신다면 집구입에필요한 전액을 모두 가족에게서 Gift  받으셔도 랜더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경우 자금을주시는 가족분의 자금출처는 필요없으며 간단한 Gift Letter Form 한장만 작성하시면되는데,  Form 에는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주며, 두분의 관계,  어떤집을 사는데 주는것이며 주는분의 연락처와 바이어의 싸인을 함께 기재하셔야합니다.  Gift Letter  목적은 말그대로 선물로 준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함입니다. 돈을빌려서 집을사고 갚아줘야하는 빚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것이지요.

 

자영업자인경우, 비즈니스구좌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계획이신분들도 있을텐데요. 이경우는 미국내에서는 아무리  사업체라고해도 비즈니스자금을 개인주택을 구입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지않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구좌에서 자금을 운용하실때에는 CPA 님께 확인편지를 받아서 제출하셔야하는데, 그내용은  비즈니스구좌에서 얼마의 자금을 집구입에 사용하셔도 비즈니스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확인내용이 들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구좌의 최근 2 은행스테잇먼트를 함께 제공하셔서  금액만큼 비즈니스구좌에도 평균잔액이 보여져야합니다.

 

투자용집을 구입하시는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 Gift  전혀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 지난 2달이상 평균잔액으로 확인되어지는 금액만큼만 사용할수있으므로 투자용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분들은 미리미리 은행구좌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경비 그리고 여분의 예치금까지 모두 은행구좌에 2 이전부터 들어가있어야한다는 것을  염두에두시고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융자심사를하는 랜더마다 기본요구사항들은 같으나 검토하고 인정하는 부분의 수위가 조금씩 다를수있으므로 위에 설명드린 저희 랜더보다  추가사항들을 요구하거나 Gift 주시는분의 자금에대한 자금출처도 요구하는 랜더가 있을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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